"여친 이별통보 때문?"...250m 상공서 여객기 문 연 30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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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A씨(33)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연 30대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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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A씨(33)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현재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씨는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의 거구로 탑승 당시 착용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날 오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기에 탑승했던 A씨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3~5분 전 250여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탈출문을 열었다.
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유도선수와 인솔교사, 일반승객 등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연 30대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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