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대법 첫 판단
[앵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임신한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편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는데요,
이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갓 길에 정차해 있는 화물차 뒷부분을 달리던 승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 이 모 씨의 부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운전석 쪽은 (피해 차량과) 약간 부딪혔고 조수석 쪽은 완전히 밀려서 파손 상태가 심해서 구조 활동이 안돼서…"]
이 씨의 부인은 캄보디아 출신으로 사망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이른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사건'입니다.
이 씨는 아내 명의로 11개 보험사에 생명보험 25개를 가입해놨는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졸음 운전' 이라는 남편의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의 상반된 판결 끝에, 2021년 대법원은 남편 이 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이 씨는 이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이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인 아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을 갖춰, 보험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 외에도 10곳의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이 씨가 모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지연 이자까지 합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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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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