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정규교원 처우 차이, 위법한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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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경기도는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여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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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측 "형식적 논리로 차별 정당화한 모순적 판결" 반발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경기도는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여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만원씩 배상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사실상 1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은 것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임금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임용 사유·경로·기간, 복무, 신분보장, 책임과 권한의 범위 등이 법령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다"며 "(이들 간의) 처우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을 근거로 "이들이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는 고정급을 받게 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해서도 "단기간의 임기를 전제로 임용계약 체결 시마다 보수를 획정하는 기간제 교원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들의 퇴직 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부담이 정규 교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간제 교원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에 관해 더욱 무겁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교사들은 2019년 11월 정규교사와 달리 제때 정기승급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정근수당 인상분과 전 소속 학교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임용고시 합격 여부를 들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하태승 변호사는 "사법부의 의무를 방기한 모순적 판결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계적이고 형식적 논리로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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