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플랫폼 변호사 징계' 과징금 20억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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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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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5~6월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수차례 로톡 탈퇴를 요구했고, 지난해 10월 소속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판단을 연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과징금 부과 소식이 알려진 당일 이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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