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200m 이하 상공에서는 승객이 문 열 수 있어

2023. 5. 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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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비행 중에 어떻게 승객이 비상구 문을 스스로 열 수 있었던건지, 경제부 박규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승객이 직접 비상구 문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비행 도중에도 이렇게 문을 여는게 가능한가요?

【 답변 1 】 가능합니다.

1천피트, 그러니까 305m 상공을 기준으로 그 위에서는 내외부의 기압 차이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도 출입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항공기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레버를 당기거나 돌리고 바깥으로 문을 밀어내야 하는 구조인데, 외부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거죠.

다만, 이번 사고에서는 비행기가 착륙 중이라 고도가 200m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일반 승객도 문을 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 질문 1-1 】 승객이 문을 강제로 열지 못하게 잠금 장치 같은 건 없나요?

【 기자 】 말 그대로 비상구는 비상 시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 수 있도록 따로 잠금장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 질문 2 】 그러면, 비상구에 앉은 승객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비상구를 열 수 있다는 뜻인가요?

【 답변 2 】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항공법상 비상구 쪽에 앉은 승객은 비상시에 문을 개방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15세 미만이거나 승무원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승객은 배정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문을 연 30대 남성은 키 180cm에 100kg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2 】 그렇지만, 이렇게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이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속수무책이잖아요.

【 기자 】 그래서 비상구 좌석에 탑승한 후에는 승무원이 찾아와 비상구 개폐와 관련한 간단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이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비상구 좌석 배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일일이 승객들의 정신 감정까지 확인해 좌석 배정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질문 3 】 이 승객이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승무원은 막을 수 없었나요?

【 답변 3 】 해당 기종의 내부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을 연 해당 승객이 앉은 자리는 비행히 날개 바로 뒤 왼편의 비상구 옆자리였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위치였죠.

대개 승무원이 비상구석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이곳에는 승무원 자리가 없고 반대편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객이 문을 열어도 제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4 】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 답변 4 】 과거 저희 MBN 기자가 촬영을 하면서 직접 열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문이 열린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2019년 9월 인천공항을 떠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한 승객의 출입문 개방 시도에 회항한 적이 있고,

2017년 2월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떠나려던 대한항공 항공기는 출입문이 열려 2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되기도 했는데, 당시 승객은 출입문 레버를 화장실 문손잡이로 착각해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질문 5 】 이번에 문을 연 승객은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 답변 5 】 항공보안법 제23조를 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항공보안법 제 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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