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 열린 채 착륙' 여객기 조사…안전감독관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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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구공항에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은 출입문 앞 좌석에 앉아 비상문을 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대구공항을 찾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관계 기관, 항공사 등과의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상문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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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구공항에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은 출입문 앞 좌석에 앉아 비상문을 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국토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호흡곤란 등 불편을 겪은 승객 12명은 현재 병원에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피해 승객들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공항을 찾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관계 기관, 항공사 등과의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상문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국토부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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