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뜻”…교착정국 장기화

배지현 2023. 5. 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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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다, 이 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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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윤 대통령, 세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로 되풀이되는 출구 없는 교착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다, 이 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파업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면책해줌으로써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양곡관리법(4월)과 간호법(5월)에 이어 노란봉투법(6월 예정)에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매달 막아 세울 경우 윤 대통령의 독선·불통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고 노조를 겨냥한 회계 투명성 요구, 집회 제한 등 ‘노조 때리기’에 주력해온 만큼, 노란봉투법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순에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합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차단하고 국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국회법의 적법 절차”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려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다. 기업인도, 노동자도 모두 소중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아직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법안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언급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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