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동거인 살해' 피의자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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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 후 도주한 30대 남성이 데이트 폭력 신고가 범행 이유라고 시인했다.
26일 오후 6시29분쯤 서울 금천경찰서로 압송된 A씨(33)는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B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에 태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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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김정현 유민주 기자 =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 후 도주한 30대 남성이 데이트 폭력 신고가 범행 이유라고 시인했다.
26일 오후 6시29분쯤 서울 금천경찰서로 압송된 A씨(33)는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했다.
하늘색 반소매 티셔츠와 빨간색 모자를 착용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말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A씨는 "왜 범행을 했는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섰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B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에 태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경기도 파주시에서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인근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 혈흔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추적에 나섰다.
인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오전 7시17분쯤 B씨의 차량이 주차된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차량 문을 열기 위해 다가오자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전까지 파주시에 거주했던 A씨는 금천구 소재 B씨 집에서 혼인신고 없이 B씨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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