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환불 지연 등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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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6일 이와 같은 해외 저비용 항공사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다.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 142건의 경우,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75건, 52.8%)'와 '계약불이행(63건, 44.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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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국내 여행사를 통해 약 140만원어치 비엣젯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운항 취소를 통보받았고, 신용카드 결제 취소는 거부당한 채 적립금 형태로만 지급받아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이와 같은 해외 저비용 항공사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다.
올해 1분기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 139건을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92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이 29건(20.9%), ‘결제관련’ 9건(6.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로 확인된 92건 중 절반 이상인 55건이 크레디트 지급에 대한 불만 내용이었다.
비엣젯항공의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또 자발적 취소 때는 1인당 약 4만5000원의 수수료도 공제한다.
그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이 1∼2년 정도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 142건의 경우,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75건, 52.8%)’와 ‘계약불이행(63건, 44.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환불 예정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에어아시아는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았다.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원은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 때문으로 봤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거래할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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