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훈제 연어 판매 중단·회수

남주현 기자 2023. 5.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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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남미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오염된 육류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돼, 발열·두통·설사를 일으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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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남미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식중독균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로,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식중독균입니다.

오염된 육류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돼, 발열·두통·설사를 일으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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