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세종청사 중앙동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3. 5.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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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하자담보 기간 내에 벽에 있는 못자국 하나하나까지 사소한 하자라도 찾아내  총 2천6백여건의 하자를 시공사로 하여금 5월 말까지 보수 조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건축물 내외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되도록 사소한 하자까지 더 많이 찾아내 법적기간 안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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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6개월 전 완공된 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은 비가 새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하자만 2,663건으로 이 건물을 짓는데 총사업비 3,452억이 듬

-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이건 돈이 아니냐는 지적

[행안부 입장]

○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23.11.1.)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한 회사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 책임기간)

○ 법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하자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진행하여야 함에 따라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하자담보 기간 내에 벽에 있는 못자국 하나하나까지 사소한 하자라도 찾아내  총 2천6백여건의 하자를 시공사로 하여금 5월 말까지 보수 조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하자는 건물의 안정화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하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 향후에도 건축물 내외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되도록 사소한 하자까지 더 많이 찾아내 법적기간 안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부처 공무원 등 건물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044-20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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