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액 25조…정부 "처벌 수위 높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범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전문인력 지정제도도 운영한다.
산업부는 또 우수 인력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첨단인력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가 해당 인력의 해외 이직과 비밀 유출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원전·미래차 등 확대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범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전문인력 지정제도도 운영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142건에 달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에만 관련 피해액이 2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턱없이 낮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445건의 법원 선고 중 실형은 47건(10.6%)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법원 양형 기준은 ‘1년∼3년6개월’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우수 인력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첨단인력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가 해당 인력의 해외 이직과 비밀 유출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4대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방산 미래차 원전 로봇 등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까지 호텔방 동났다"…6월 '아미' 서울 집결에 '들썩'
- '제2 테슬라'의 몰락…'시총 30조→5600억' 상폐 위기 닥쳤다
- 건강 챙기려고 갔다가 '돌연사'…목숨 위협하는 '어쩌다 등산'
- "'마피'는 무슨"…분양가 13억 둔촌주공 '대반전'
- "전셋값 이럴 줄이야"…신혼집 알아보던 예비부부 '난감'
- "정녕 90대의 바이브인가"…대학 총장 '싸이 말춤'에 열광
-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성착취 아냐"…美 법원 소송 기각
- '횡령 혐의' 이선희 측 "레슨비 43억? 명예훼손 말라" [공식]
- "김미화 외도, 혼외자" 주장하던 전 남편, 檢 징역 1년 구형
- "너무 화난다"…횟집서 9만원어치 '먹튀'한 중년 남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