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CFD 증권사 교보증권, 임원 배임 정황 적발

정해용 기자 2023. 5.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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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를 담당한 전 임원이 재직 당시 배임을 한 정황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와 관련 증권사 검사에서 교보증권의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back-to-back)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교보증권으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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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G發 CFD 조사서 담당 임원 배임 확인
마케팅비 개발업체로 빼돌린 정황
2015년 국내 시장에 첫 CFD 도입후 최대 잔액 유지

교보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를 담당한 전 임원이 재직 당시 배임을 한 정황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했다. 교보증권은 2015년 국내 시장에 CFD를 최초 도입한 증권사로 가장 많은 CFD 거래 잔액을 보유한 곳이다.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본사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와 관련 증권사 검사에서 교보증권의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back-to-back)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교보증권으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의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백투백 거래 계약은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다른 거래 상대방(주로 외국계 금융사)과 장외 파생 거래를 맺는 방식이다. 국내 증권사는 고객과 장외 파생상품인 CFD를 체결하는 동시에 리스크 헷지를 위해 SG증권 등 외국 증권사와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맺는 셈이다. 자기자본 여력이 있는 몇몇 대형사는 자체 소화를 선택하기도 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감사에서 배임 정황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감독당국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교보증권은 2015년 국내 시장에 CFD를 처음 도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6180억원으로 CFD 거래를 하고 있는 13개 증권사 중 가장 잔액이 크다.

한편 금감원은 키움증권 임원이 SG발 하한가 폭락사태 전 주식을 매도하는데 연루된 것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한 결과, 해당 임원의 지인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에 대해 대량 매도했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에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종 검사는 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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