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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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주연 배우가 제기한 아동 성착취 소송이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매켄지 판사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침실 장면에 대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선정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소송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레너드 휘팅과 올리비아 핫세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작한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 달러(한화 약 66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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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주연 배우가 제기한 아동 성착취 소송이 기각됐다.
5월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작한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기각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켄지 판사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침실 장면에 대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선정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소송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레너드 휘팅(로미오 역), 올리비아 핫세(줄리엣 역)의 변호인 측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레너드 휘팅과 올리비아 핫세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작한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 달러(한화 약 66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체로 촬영됐다고 주장하며 성희롱, 사기, 성적 학대 및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레너드 위팅은 16세, 올리비아 핫세는 15세였다.
한편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 1968년 개봉했다. 연출을 맡은 제피렐리 감독은 2019년 사망했다. (사진=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스틸컷)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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