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리스크, 기업 공급망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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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해외 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이를 통해 ESG 관련 기업의 리스크 관리 영역이 '공급망'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에 따라 기업 책임의 경계가 상품의 제조,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급망보다 훨씬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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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책임의 경계 확대될 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해외 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이를 통해 ESG 관련 기업의 리스크 관리 영역이 ‘공급망’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한 영국 기업이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중개 기업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중개 기업이 위험의 생성에 관여했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경연은 ESG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소개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에 따라 기업 책임의 경계가 상품의 제조,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급망보다 훨씬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모회사에 묻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도 제시했다. 독립 법인이라는 이유로 해외 자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연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모회사가 그룹 차원의 정책을 자회사 등과 공유하고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을 시행했다는 행위가 오히려 법률적 책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협력기업과 원청기업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간섭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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