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요구서 [오늘의 한 컷]

류현주 기자 2023. 5.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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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6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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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왼쪽사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무부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6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기각될 경우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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