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사건 해결' 명목으로 피해자 강제추행한 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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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건 관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김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경찰서 근무 당시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 줬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녹음 등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김 경위가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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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건 관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김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경찰서 근무 당시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 줬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월 관련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알렸고 검찰에 고소장도 냈습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녹음 등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김 경위가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위해제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안을 넘겼고,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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