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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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착륙 직전 상공 700피트, 200m에서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문열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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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현재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또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를 열고 원인 조사와 비상문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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