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국가핵심기술 47건 해외유출…산업부 "양형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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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26일)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에는 첨단기술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 강화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산업부는 기술 수출·이전이나 해외 인수합병(M&A) 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기술 유출 시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수 인력이 기술 유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기업으로의 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의 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적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산업기술 중 30나노 D램, 30나노 낸드, 30나노 파운드리 등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7건 적발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의한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턱없이 낮은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9∼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 선고 445건 중 실형은 47건(10.6%)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은 '1년∼3년 6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의 양형기준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과의 괴리를 좁히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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