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심사 도마오른 '다올證 2대 주주'

박윤예 기자(yespyy@mk.co.kr),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5.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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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폭락한 다올투자증권을 집중 매수한 개인투자자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4%가 넘는 지분율로 2대 주주에 오르면서 이에 대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사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친·인척인 최순자 씨, 법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등 특별관계인과 함께 다올투자증권 보통주 873만6629주(지분율 14.34%)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김 대표가 7.07%를 들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인 최씨가 6.40%, 순수에셋은 0.87%를 보유하고 있다.

동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인과 함께 총 4.87%의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확보하고 있던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였다. 김 대표 등은 일임 계약을 맺은 프레스토투자자문을 통해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김 대표의 지분율이 5%를 넘어선 지난 9일 첫 지분 공시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총 11.5%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매입을 통해 14.34%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김 대표 측은 지분 공시에서 보유 목적에 대해 '일반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5.2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대표 측이 특수관계인 등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지만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10% 넘게 보유한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기의 계산'이란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을 뜻한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판례 등에선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 손익의 귀속 주체가 모두 본인이 될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특수관계인 명의로 보유해도 자금 출처 등이 동일한 경우엔 합산 지분율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와 최씨는 공시된 주소지가 같다. 특수관계인에 이름을 올린 순수에셋은 김 대표와 김 대표의 자녀가 보유한 회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이 공시한 내용만 보면 계산 주체가 다른 것으로 공시해 일단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0%에 가까운 지분을 사모았지만 지분 공시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기간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다올투자증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주체가 '투신'이었기 때문이다. 통상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 투자 주체별 통계에서 투신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다올투자증권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대표 측 거래가 투신으로 분류된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이 매수한 주식이 투신이 매수한 것으로 잘못 분류되면서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 투자자문사의 경우는 일임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기관이나 개인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김 대표의 매매가 실제로 투신으로 분류된 것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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