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창문에 앉아 위험질주한 외국인…“동생이 출산해 기뻐서”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5.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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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39·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승용차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알고 지인인 여성 2명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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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39·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안팎 거리를 자신의 차량을 몰고 위험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승용차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해당 승용차는 이미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경찰은 번호판을 조회해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알고 지인인 여성 2명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상체를 승용차 밖으로 내민 B 씨(27·여)는 “동생이 아이를 출산해 기뻐서 그랬다”며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한국에서도 괜찮을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도로교통법이 한국과 달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39·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안팎 거리를 자신의 차량을 몰고 위험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승용차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해당 승용차는 이미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경찰은 번호판을 조회해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알고 지인인 여성 2명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상체를 승용차 밖으로 내민 B 씨(27·여)는 “동생이 아이를 출산해 기뻐서 그랬다”며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한국에서도 괜찮을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도로교통법이 한국과 달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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