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비행기 문 연 탑승객…국토부, 항공법 위반 여부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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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이던 대구행 여객기에서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탑승객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7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해당 탑승객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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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 급파…2차관, 항공기 점검하고 안전회의 개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이던 대구행 여객기에서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탑승객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7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해당 탑승객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편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항공사·부산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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