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내가 사는 동네에도 고향사랑기부금 내자"

김동규 기자 2023. 5.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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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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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고 모금방법은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했다.

그러나 앞선 문제들로 인해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본인의 거주지(주소지)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개선점들을 충실히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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