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의사일정 합의…'돈봉투' 의원 체포동의안 12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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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 달 12∼14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같은 달 21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어 21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내달 29일 또는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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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여야가 다음 달 12∼14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같은 달 21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우선 다음달 12∼14일 사흘간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각각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또 19일과 20일에는 각각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어 21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내달 29일 또는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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