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지인 성폭행한 60대 송치…나체 촬영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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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지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주거침입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울산에 위치한 지인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의 집에 여러번 찾아갔으며, 이 때문에 B씨는 신변보호를 위한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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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지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주거침입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울산에 위치한 지인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의 집에 여러번 찾아갔으며, 이 때문에 B씨는 신변보호를 위한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한 후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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