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늘리려면 임대료 선납·개인거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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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임대료 선납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매제한 이내 시세차익 일부 인정·전매제한 이후 사인간 거래 허용과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확대하고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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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임대료 선납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건물분양택이 가격 면에서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와 자가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전세사기 문제의 일부 해법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고덕강일3단지 사례를 봤을 때 수요 역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매제한 이내 시세차익 일부 인정·전매제한 이후 사인간 거래 허용과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확대하고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임대료를 월납·선납 중 선택하거나 분양가 자율결정 등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에 징수하는 토지임대료를 시장 토지임대료와 근접한 수준으로 설정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징수와 시장 임대료 간의 차이가 크다면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해 계약기간 사인 간 전매를 금지하거나 공공기관에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 환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덕강일3단지 59㎡를 기준으로 2년마다 3%의 토지임대료 상승을 가정해 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최초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성원가 기준 주거비는 월 40만원을 40년 동안 낼 경우 2억3000만원, 선납 할인 시 1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정가 기준으로는 월 80만원을 40년 동안 낼 경우 5억3000만원, 선납 할인 시 2억4000만원이었다.
성 연구원은 "다만 선납제는 SH공사 입장에서 향후 증가할 수 있는 임대료의 현실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 약정 개념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토지사용료 차등 회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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