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차량 창문에 앉힌 채 위험운전…30대 외국인 검거

정혜진 기자 2023. 5.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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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9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정도 거리를 자신의 K5 차량을 몰면서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C 씨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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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9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정도 거리를 자신의 K5 차량을 몰면서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와 같은 국적인 27살 여성 B 씨와 22살 C 씨가 승용차 뒷좌석 창문 위에 걸터앉아 몸을 밖으로 내민 채 운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C 씨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한국에 있는 지인이 최근 아이를 낳아서 기뻐서 그랬다"며 "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 씨와 C 씨에게도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을지 등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촬영 제공, 연합뉴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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