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해임하고 차녀 선임'…46년 된 동물약품 회사, 경영권 분쟁 향배는
동물의약품 전문업체 제일바이오 오너일가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창업주이자 전 대표인 아버지가 현 대표인 장녀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이후 창업주의 배우자도 장녀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자고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다음달 제일바이오는 임시 주총을 열고 장녀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일바이오는 다음달 15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 심의정 선임 △사내이사 심윤정 해임 △사외이사 김재윤 해임 △사내이사 심의정 선임 △사내이사 이병창 선임 △사외이사 신남식 선임 등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기 위한 임시 주총이다.
주목할 부분은 심의정씨와 심윤정씨의 정체다. 심의정씨는 1977년 제일바이오(옛 제일화학공업)를 설립한 창업주 심광경 전 대표의 차녀고, 심윤정씨는 장녀다. 심의정씨는 성신바이오 부사장을 지내다 2016년 사내이사로 제일바이오에 합류했다. 6년간 재직하다 작년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심윤정씨는 가정의학 병원장으로 근무하다 작년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심광경 창업주에 대한 대표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새로운 대표에 올랐다. 즉 장녀는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차녀는 선임하는 표결이 이뤄지는 자리라는 이야기다.
이번 주총에는 제일바이오 창업주 부녀 간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 향배도 달려있다. 제일바이오는 지난 2일 심광경 창업주가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된 심윤정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제일바이오는 지난달 27일 대표이사가 심광경 회장에서 심윤정 부회장으로 바뀌었단 공시를 냈다. 당시 회사 측은 "심광경 대표는 4월 24일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즉 이날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란 요청이다.
심 창업주는 대표 해임 후 즉각 반발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동시에 제일바이오 주식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만 제일바이오 주식을 총 88만1652주 매수했다. 총 15억9243만원 어치다. 이에 따라 심 전 대표의 지분율은 한 달 새 7.82%에서 10.85%로 올랐다. 이달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의 표 대결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주주확정 기준일이 지난 3일인 만큼, 심 창업주는 추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일 이후 심 창업주의 추가 주식 매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제일바이오 경영권 분쟁이 '장녀 vs 심 창업주 부부 및 차녀' 구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심 창업주는 김문자씨와 1남2녀를 뒀다. 김문자씨도 심 창업주가 대표에서 해임된 직후 임시주총 임시의장 심의정 선임, 사내이사 심윤정 해임 등 의안을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안상정가처분,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잇따라 냈다는 점에서다. 장남은 2016년 대표이사 사임 후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최근 보유주식 대부분도 장내 매도해 현재 지분율이 0.03%에 불과하다.
다만 임시 주총 표대결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사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을 충족해야 하는 보통결의 사항이다. 이사 해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장녀인 심 대표와 차녀인 심 전 사장 지분율은 각각 5.23%이고, 심 창업주 배우 김문자씨 지분율은 7.77%다. 장녀를 제외한 3인의 합산 지분율은 23.85%로 높은 편이 아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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