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비행기 탑승구 개방 30대 검거 "정상적 대화 힘든 상태"

이호 2023. 5.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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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 문을 연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 당시 항공기는 지상에서 250m가량 상공에서 착륙하고 있었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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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정상 대화 힘든 상황…범행 동기 등 조사”
▲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 문을 연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 당시 항공기는 지상에서 250m가량 상공에서 착륙하고 있었다.

A씨의 범행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여러명 있었지만 착륙 직전인 상태라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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