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2개 추가 지정...특화산단 인근 상생벨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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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어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①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②오가노이드(줄기세포) 배양 기술 등 바이오 분야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계약학과 등 산업계 주도로 첨단산업 인력을 양성할 때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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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원전‧방산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검토
정부는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어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①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②오가노이드(줄기세포) 배양 기술 등 바이오 분야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첨단기술로 지정되면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 및 규제 완화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했다.
3월 안내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도 이날 확정됐다. 당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 원의 민간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선정했다.
첨단사업 특화단지는 7월 중 선정
1차 계획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책을 담았다. 정부는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4조6,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첨단위를 통해 신속 인허가를 결정한 기업 투자를 지방자치단체가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제 신설 시 첨단산업에 미칠 파장을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내 기업투자 수익을 인근 지역과 공유하는 '상생벨트'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의 용수·전력 등을 마련하려면 주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법인세는 산단이 있는 지자체만 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본 계획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고 대학원당 1년에 30억 원씩 2027년까지 총 45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계약학과 등 산업계 주도로 첨단산업 인력을 양성할 때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도 추진한다. 이 밖에 통상규범, 글로벌 기업동향, 환경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 정보 분석을 위한 싱크탱크 '첨단산업전략센터'를 산업연구원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기반시설(인프라) 국비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R&D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7월 중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15개, 디스플레이 1개, 이차전지 5개 지역이 후보로 접수된 상태다. 산업부는 "6월까지 후보지를 평가해 7월 중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특화단지 지정 시 단지별로 역할을 주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 클러스터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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