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패혈증·임산부 유산 유발"…이 훈제연어서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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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한 냉동 훈제연어 제품에서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26일 충북 음성군 소재 식품 제조사인 남미SNF(주)가 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에 대해 1등급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전염성은 낮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패혈증과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산부는 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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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한 냉동 훈제연어 제품에서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26일 충북 음성군 소재 식품 제조사인 남미SNF(주)가 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에 대해 1등급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1등급 회수 명령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 적용된다.
제품은 180g으로 포장(바코드번호 8804884753180)돼 있고 유통기한은 2025년 3월 21일로 적혀 있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리스테리아균(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은 10도 이하 저온에서 잘 자라는 저온성 세균이다. 전염성은 낮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패혈증과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산부는 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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