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에 ‘현장실습 거부권’…경기도, ‘다음 소희’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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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콜센터실습생으로 일하다 사망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영화 '다음소희'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장을 바꾸는 기폭제가 됐다.
이 의원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보듯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학생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을 명시해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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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이 해당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
교육감·교장 실습 중단, 보호조치 취해야
김동연 “공직자, 예리한 시야 가져야”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콜센터실습생으로 일하다 사망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영화 ‘다음소희’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장을 바꾸는 기폭제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이자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보듯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학생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을 명시해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공직생활을 하는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방면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화 속 주인공인 특성화고 재학생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는데, 특성화고 졸업생이 아니라도 취약계층 가운데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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