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에 ‘현장실습 거부권’…경기도, ‘다음 소희’ 조례 입법예고

오상도 2023. 5.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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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콜센터실습생으로 일하다 사망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영화 '다음소희'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장을 바꾸는 기폭제가 됐다.

이 의원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보듯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학생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을 명시해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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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적 위험 발생하면 실습 거부·중지
실습생이 해당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
교육감·교장 실습 중단, 보호조치 취해야
김동연 “공직자, 예리한 시야 가져야”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콜센터실습생으로 일하다 사망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영화 ‘다음소희’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장을 바꾸는 기폭제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이자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영화 속 현장실습 현장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현장실습생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 3월29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영화 ‘다음 소희’ 관람에 앞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교육감과 학교장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업재해의 예방·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 상담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보듯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학생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을 명시해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음 소희’는 특성화고 학생인 소희(김시은 분)가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겪게 되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2016년 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모티프로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29일 도청에서 직원 370여명과 이 영화를 관람한 뒤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뿐 아니라 예리한 시야를 갖고 민감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공직생활을 하는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방면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화 속 주인공인 특성화고 재학생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는데, 특성화고 졸업생이 아니라도 취약계층 가운데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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