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석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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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0시23분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평내동까지 약 10㎞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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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0시23분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평내동까지 약 10㎞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고 직후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에 만취 운전까지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비춰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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