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거킹 매장서 미끄러진 손님, 103억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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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져 다친 손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외신에 따르면 이2019년 7월에 리처드 툴렉키(48)는 해당 매장에서 화장실 앞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툴렉키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건 전적으로 버거킹 책임이다"라면서 "이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정신적 재정적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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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져 다친 손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외신에 따르면 이2019년 7월에 리처드 툴렉키(48)는 해당 매장에서 화장실 앞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허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작용으로 결장에 천공이 생겨 건강 상태는 이전보다 악화됐다.
툴렉키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건 전적으로 버거킹 책임이다”라면서 “이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정신적 재정적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플로리다 법원 배심원단은 사고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한 버거킹 가맹점에 100%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배심원단은 툴렉키 치료비 70만 달러(약 9억3000만원),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 377만 달러(약 50억원), 미래 예상되는 수입 상실 금액 33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 등 총 7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버거킹 측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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