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진통 끝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무이자 대출 길 열렸다

윤진섭 기자 2023. 5.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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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들은 불만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어떤 내용인지, 요즘 전세 시장 동향은 어떤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달라졌나요? 시행은 언제 되는지요?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6월1일 시행
- 진통 끝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달라진 점은
- 국토부, 시행규칙 관련 절차 단축해 제정·시행
-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최장 10년
- 최우선변제금 초과 시 2억4천만원까지 대출 지원 
-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 확대
- 무자본 갭투자 통한 다수주택 취득 등 포함
- 기존 전세대출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 野 요구한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돼
-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반쪽짜리" 반발
- 박광온 "野 보완 입법도 책임질 것"

Q.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전세사기피해자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신청부터 구제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간략하게 피해신청 절차도 설명해 주십시오.

- 피해 신청부터 구제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 피해사실 조사 30일 이내…결정 의결 30일 이내
-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결정돼
- 동탄·구리 등도 전세사기 지원대상 포함되나
- "조속히 심의되도록 준비 중"

Q. 현재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이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을 텐데 특별법 통과 즉시 유예나 정지 조치가 가능한지요? 

- 전세사기 경매유예 한 달…즉시 유예·정지되나
- 6월부터 시행…"공포 즉시 피해자 본격 지원"
- 지난달 20일 이후 343건 경매유예 이뤄져
- "유예 어렵다" 일부 업체 하소연도
- "특별법 시행 즉시 지원 가능토록 총력"

Q. 피해자들은 보증금반환채권 직접 매입에 대한 내용은 배제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통과 첫날부터 '반쪽짜리' 논란, 왜
- 전세사기 특별법 추가 보완이 '숙제'
- 후순위 세입자, 피해 보증금 보전 어려워
- 피해자대책위 "실효성 기대 어려워" 반발
- 피해자대책위 "피해구제 대책 미비"
- "국민 부담인 공공 재정 소요는 신중해야"
-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 특별법에 담아"

Q. 특별법 관련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 무이자 대출 길 열렸는데…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사각지대, 지원센터·저리대출 등으로 보완
-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지원

Q. 피해자들은 이미 빚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빚에 빚 더하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빚에 빚 더하기' 법이냐" 피해자 강력 반발
- "피해자들,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대출 지원 요구"
- "전세·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 마련"

Q.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 '신용불량자 위기' 임차인 관련 지원 사항은
- 전세사기 특별법 공포 즉시 피해 임차인 지원
- 국토부, 이달 중 피해지원위 구성 확정
- 조세채권 안분 등은 7월 시행 예정
- 피해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
- 내달 7일 위원회서 경·공매 유예 조치
- "남은 대출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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