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 땐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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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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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납 의무에서 제외하고 부정사용 등의 우려가 있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반납하도록 개선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개선해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 기준 간 상충됐던 부분도 제도를 정비한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배연설비가 아니라 유독가스의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를 설치하게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말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설비 중복 설치시,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 설치 시에는 배연설비를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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