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금, 우리금융지주와 2680억 주식 교환에 30일 9시까지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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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금(010050)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날 모회사 우리금융지주(316140)는 자회사 우리종금과 1:0.062434 비율로 주식을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 주식 2254만1465주와 우리종금 주식 7억2806만549주다.
우리종금 측은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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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우리종금(010050)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날 모회사 우리금융지주(316140)는 자회사 우리종금과 1:0.062434 비율로 주식을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 주식 2254만1465주와 우리종금 주식 7억2806만549주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680억원6310원 어치다.
우리종금 측은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완 (2pa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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