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금, 우리금융지주와 2680억 주식 교환에 30일 9시까지 매매거래 정지

김지완 2023. 5. 26.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종금(010050)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날 모회사 우리금융지주(316140)는 자회사 우리종금과 1:0.062434 비율로 주식을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 주식 2254만1465주와 우리종금 주식 7억2806만549주다.

우리종금 측은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우리종금(010050)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날 모회사 우리금융지주(316140)는 자회사 우리종금과 1:0.062434 비율로 주식을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 주식 2254만1465주와 우리종금 주식 7억2806만549주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680억원6310원 어치다.

우리종금 측은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완 (2pac@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