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유가족 막말’ 차명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구형
이병기 기자 2023. 5.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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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차명진 전 의원(63)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차 전 의원을 기소했다. 또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추가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의 재판은 당초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예정돼 있었지만,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인천지법으로 옮겨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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