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 앞에서 전처 폭행·흉기협박 40대 실형

권태완 기자 2023. 5.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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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 후 동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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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도 흉기로 협박…재판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징역 1년 3개월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어린 딸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 후 동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초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0대)씨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겁을 줬으며, 이를 어린 딸이 목격했다.

A씨와 B씨는 이혼했지만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27일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폭행하고 유리컵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어린 두 딸이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6시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아들 C군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처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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