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아리랑상품권, 31일부터 사용처‧한도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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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이 오는 3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를 조정해 앞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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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 전라남도 진도군이 오는 3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를 조정해 앞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위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중에 있으며,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변경된 개정안으로 인한 군민들의 혼란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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