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521억원 규모 채무인수 결정

송은정 기자 2023. 5.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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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프리미어) 개발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521억원 규모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어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3년 5월26일이나 공기연장으로 인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워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 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2023년 5월26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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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프리미어) 개발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521억원 규모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프리미어) 개발사업의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사. 라움도시개발)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3년 5월26일이나 공기연장으로 인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워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 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2023년 5월26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기한을 2023년 9월 26일로 부여받았으나 기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3년 5월 26일에 발생한다"며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2023년 9월 26일(변경약정 상 책임준공 미이행시) 혹은 2023년 11월 26일(대출만기일)까지 유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 사업의 분양 완료된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본건 채무인수 금액을 상회하는 바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 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은 11월26일까지 입주 잔금에 의한 PF대출금 잔액이 남을 경우 잔액을 최종 인수하는 조건부 인수"라고 덧붙였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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