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521억원 규모 채무인수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세계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프리미어) 개발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521억원 규모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어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3년 5월26일이나 공기연장으로 인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워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 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2023년 5월26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프리미어) 개발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521억원 규모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프리미어) 개발사업의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사. 라움도시개발)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3년 5월26일이나 공기연장으로 인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워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 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2023년 5월26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기한을 2023년 9월 26일로 부여받았으나 기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3년 5월 26일에 발생한다"며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2023년 9월 26일(변경약정 상 책임준공 미이행시) 혹은 2023년 11월 26일(대출만기일)까지 유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 사업의 분양 완료된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본건 채무인수 금액을 상회하는 바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 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은 11월26일까지 입주 잔금에 의한 PF대출금 잔액이 남을 경우 잔액을 최종 인수하는 조건부 인수"라고 덧붙였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못된 건 혼자 다 한듯"… '선우은숙♥' 유영재, 억울함 토로 - 머니S
- [단독]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 '묵묵부답' 119 - 머니S
- '톱배우' 송혜교도 이건 못 참지… "얼굴 찍고 싶은데" - 머니S
- "사이비 포교 1순위"… '이다인♥' 이승기 지목된 이유? - 머니S
- "같이 대피소 갈 여자 구함"… 경계경보에도 철없는 대학생들 - 머니S
- 임영웅, 美 대저택 입성 '감탄'… "신발 신고 들어가요?" - 머니S
- 집에서 진료받고 약은 약국서만?… 6월부터 달라지는 비대면진료 - 머니S
- "혼전임신 아냐"… '10세 연하♥' 레이디제인, 60평대 신혼집 마련? - 머니S
- 선심쓰는 넷플릭스에 난감해진 '망사용료' - 머니S
- "서울만 대한민국이냐"… 착잡한 경기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