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도심에 방치된 30만평 녹지"…건축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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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정한 대지의 조경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개별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사회와 도시 차원에서 접근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군 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제도라도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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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건축법이 정한 대지의 조경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축법’ 제42조는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일정 비율의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은 26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지의 조경이 오랜 기간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 밟기 정도로만 이용될 뿐 준공 후에는 대부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점용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목적과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북도가 유지·관리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대지의 조경면적은 총 30만평 이상이다. 이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7140㎡)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정작 30만 평이 넘는 도시녹지인 대지의 조경이 대다수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도시녹화를 한다며 해마다 6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탄소중립과 도시녹화정책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개별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사회와 도시 차원에서 접근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군 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제도라도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지의 조경을 규제로 인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경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책 추진을 필요하다”며 “전북도가 조경의 유지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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