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2023. 5. 26.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husn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