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김상진 2023. 5.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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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뒀지만 최근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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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여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작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전라남도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뒀지만 최근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이유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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