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아끼려 아들에게 재산 증여한 80대···김포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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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천만 원을 아끼려 아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아들에게 넘긴 80대가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에 적발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4200만 원을 체납한 80대 A씨가 대곶면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부과된 세금의 과세 시점을 예상, 경남 남해군 소재 임야 5만 1074㎡를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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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천만 원을 아끼려 아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아들에게 넘긴 80대가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에 적발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4200만 원을 체납한 80대 A씨가 대곶면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부과된 세금의 과세 시점을 예상, 경남 남해군 소재 임야 5만 1074㎡를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A씨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한편, 지난 24일에는 관할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까지 완료했다.
또 기동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김포시 징수과장은 “고의적인 체납액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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