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사전 차단, 합동단속 나서

경남=노수윤 기자 2023. 5.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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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2021~22년 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 대해 위법 신고·접수된 사항, 경남 내 전세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점검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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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와 신탁등기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 등 특별점검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경남은 31건 72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44건 69억4000만원보다 피해금액이 30억원 늘었다.

이에 경남도는 2021~22년 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 대해 위법 신고·접수된 사항, 경남 내 전세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점검을 펼친다.

경남도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밀집 지역 등 깡통전세 의심 지역 △전세가율, 경매, 임차권등기 급증 지역 △경찰 수사, 언론, 민원, 전세피해신고센터 등에 제기된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행위, 가격 담합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을 하며 위중한 위법행위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며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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