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야단 맞고 짜증나서...’ 공중화장실 불 지른 초등생

오재용 기자 2023. 5. 26. 15: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뒤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 42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군은 부모에게 야단 맞은 뒤 집을 나와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