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놓고 간 명품지갑 '슬쩍'…카드만 돌려준 기관사

조제행 기자 2023. 5. 26.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소속 기관사인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회차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 B 씨가 두고 내린 프라다 카드지갑(시가 40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인천지하철

승객이 열차 안에 놓고 내린 명품 지갑을 몰래 챙긴 지하철 기관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소속 기관사인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회차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 B 씨가 두고 내린 프라다 카드지갑(시가 40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회차 중인 전동차 안을 살피던 중 지갑을 발견했으며, 이후 지갑을 찾으러 온 B 씨에게는 "지갑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3장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112신고를 한 뒤에야 지갑을 지하철 유실물로 등록했으며,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범행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A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으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A 씨는 승객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공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경찰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