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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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신고 없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 또는 탈법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고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선된 충남도의원선거의 선거구민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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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신고 없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를 발송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예비 후보자 등록 이전에 보낸 문자 중 5400여건은 전송에 실패했다”라며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 전송한 문자 중 1만 4000건상당 역시 전송에 실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비 후보자가 아님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며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거우며 결과적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지 못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전송한 혐의다.
이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14만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 또는 탈법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고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선된 충남도의원선거의 선거구민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도의원은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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