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뉴스] 대놓고 베낀 '짝퉁 불닭면'에 중국 법원도 '이건 아니지'
중국에서 판매 중인 '마라불닭면'으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검은색 포장지부터 입에서 불을 뿜고 있는 닭 캐릭터, 프라이팬의 위치와 전체적인 디자인까지 국내 기업 삼양의 제품인 '불닭볶음면'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조미료와 소금, 설탕 등 우리나라 유명 제품들을 그대로 베낀 듯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버젓이 판매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 업체 2곳을 상대로 7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법원은 얼마 전 5건에 대해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 법원은 '중국 업체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 업체에 3,700만 원에서 6,500여만 원까지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국 기업에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이 우리 제품의 상표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은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삼양의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베끼기' 제품으로 인한 국내 식품 업계의 경제적 손실은 400억 원가량.
국내 식품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제품의 상표권이 해외에서 좀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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